(홍보)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
- 2022년 5월 4일
- 1분 분량


ㅇ (지원대상) 저소득층 9세~24세(1998년~2013년생) 여성청소년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,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
* 단, 19~24세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
ㅇ (지원내용)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(연 최대 144천원)
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2,000원 기준)
ㅇ (문의)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☎1566-3232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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